한국씨티銀, 생리휴가 수당 18억 지급
한국씨티銀, 생리휴가 수당 18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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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패소하자 전격 결정...全 은행권 확산 계기 될 듯

한국씨티은행과 노조가 생리휴가지급 문제를 놓고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은행측이 지난 31일 전현직 여직원 1298명에게 총 18억6900만원의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 은행권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인당 평균 144만원 정도.

노조는 2004년 6월까지 유급이었던 여성 직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 직원들에게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2005년 6월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었고, 지난 5월 18일 1심(서울지방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은행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중이다. 

은행측이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서둘러 수당을 지급한 것과 관련 무엇보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데다 연 20%의 지연배상금 등에 대한 부담감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편 씨티은행의 이번 수당 지급은 전 금융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노조 산하 금융기관들은 지난해 임단협에서 여직원들의 생리휴가 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 한국씨티은행의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해 놓은 상태.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 금융노동자들에 대해 은행들이 어떤 대응을 할지가 주목되지만, 만약 2심판결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경우 결국엔 은행들이 생리휴가 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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