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의 꺾기 규제에 대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5일 전주 전북은행 본점에서 지역 중소기업인 및 금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뜻을 전했다.
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낮은 대출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다. 금융당국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간 여신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대출자에게 팔면 대출자 의사와 무관하게 꺾기로 간주하고 규제해왔다.
이날 진 원장은 "차주(대출자)의 자발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량 중소기업 및 지자체 상품권 등에 대해 꺾기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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