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업계, 백수오 제품 전액환불 '없던 일로'?
홈쇼핑업계, 백수오 제품 전액환불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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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확인불가' 발표에 '부분환불' 회귀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홈쇼핑 업체들이 판매한 백수오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전액환불' 방침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수 조사 결과 문제가 된 백수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홈쇼핑사들이 기존 '부분 환불'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 피해보상 공방도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의 원료를 사용 한 45개 백수오 제품을 포함한 59개 백수오 건강기능식품 중 58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제품의 가공과정에서 DNA가 파괴 됐다는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원료에 이엽우피소 혼입이력, 부실한 혼입방지체계, 원료공급처 관리 미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자 자율회수 조치를 실시했다.

식약처의 '영업자 자율회수조치'는 제조자인 내추럴엔도텍을 겨냥한 것이다. 내추럴엔도텍이 이를 수용할 경우 제품을 전면 판매중단하고 재고를 폐기해야 한다. 반대로 이를 거부할 경우 홈쇼핑 업체들은 내추럴엔도텍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더욱 어렵게 된다.

이에 홈쇼핑 업체들은 기존 '조건부 환불' 입장을 유지하면서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현재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은 '부분 환불'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엽우피소 위해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복용 후 잔여 물량에 대해서만 환불을 결정했다.

조건부 재승인 허가를 받은 롯데홈쇼핑은 △미개봉 제품 전액 환불 △개봉 및 섭취 후 잔량만 환불 △제품 전량을 복용한 경우 구매금액의 20% 환불(적립금, 모바일교환권, 증정품 중 선택)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NS홈쇼핑이 유일하게 구매 이력만으로 제품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한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됐는지와 이엽우피소의 독성 여부가 제품의 하자를 입증 할 수 있는 요소"라며 "2가지 요소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환불 등 특별한 보상 방안을 제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의 애매한 발표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식약처의 입장은 무엇을 뜻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홈쇼핑 업체들은 추가적으로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해당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가짜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한 소비자는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식약처의 주장은 말 뿐"이라며 "반대로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먹어도 무관하다는 식의 식약처 주장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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