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고용보험 혜택 넓어진다
건설일용직 고용보험 혜택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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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잦은 특성고려 근로내역 서면에서 전자카드제로 대체

한곳에 머물며 오랜기간 일을 하지 못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보험 전자카드제가 도입된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시행되는등 고용보험의 혜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 신고를 현행 서면방식에서 전자카드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기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시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24일 밝혔다.

'04년도부터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빈번하게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상 서면으로 하는 근로내역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어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전자카드 방식'으로 개선하게 된 것.

"전자카드 방식"은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08년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일용근로자별로 고용보험전자카드를 노동부 로부터 발급받아 각 현장에 비치된 카드리더기에 체크를 하면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근로내역이 확인되는 방식이다.

전자카드제를 도입하여 근로내역을 신고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고실적 등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구체적 지원금액은 추후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무료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1년 이하 계약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이며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도 포함된다.

카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받게 되며 본인이 원하는 훈련과정을 자유스럽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지원 훈련과정은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4일, 16시간 이상의 과정으로 훈련기관에 확인한 후에 수강하면 된다.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에서 노동부에 청구하므로 근로자는 훈련비 지급 걱정없이 훈련 받을 수 있다.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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