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관세청이 가정의달을 맞아 유아동 및 효도용품 등 15개 물품에 대한 '불법·부정수입품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의 선물의 수요가 많은 5월을 앞두고 내달 31일까지 총 35일간 수입물품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물품은 △유아용품(분유·유모차·유아용 화장품·기저귀) △어린이용품(장난감·게임기·문구류·아동용 의류) △어버이용품(화훼류·가정용 의료기기·운동용구·금연용품·치과재료·건강기능식품 △기타(불량식품)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범(虞犯)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시중 유통물품에 대한 정상 수입 여부도 따져 확인되지 않은 물품은 반입경로를 역추적 할 예정이다.
유아용품 및 어린이용품의 경우는 검사기관에 유해성 여부를 의뢰한 후 유해성이 확인되면 관련 기관과 협력, 조치할 계획이다.
이재길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장은 "최근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검출 등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며 "특별단속을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