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대상으로 총 68개의 불법선물대여계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51개 계좌를 계좌폐쇄조치, 17개 계좌를 수탁거부조치했다.
불법 선물계좌 대여는 무인가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계좌를 다수 개설해 선물 투자자에게 빌려주고 수수료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69건이 적발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주기적으로 불법선물대여계좌를 적발 및 조치하고 있으며, '대여계좌 위탁자 정보공유시스템' 운영을 통해 불법선물대여업자가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동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 향후 회원사와의 적출 노하우 공유를 통해 유의성이 높은 대여의심계좌 적출 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들도 과다한 레버리지 발생으로 인한 투자원금 손실, 계좌대여업자의 투자원금 편취 등 불법 선물대여계좌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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