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동 수산물 판매한 홈플러스 과징금 취소"
법원 "해동 수산물 판매한 홈플러스 과징금 취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해동한 수산물을 3일간 진열해놓고 판매한 홈플러스가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규동 판사는 21일 홈플러스가 영등포구청장과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영등포점과 강동점에서 냉동 수산물을 해동해 냉장 상태로 3일간 진열 판매했다.

냉동식품을 해동해 실온에서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냉동수산물도 해동한 뒤 24시간 이내에만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구청 측은 홈플러스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으로 적발하고 지난해 5월과 7월 이들 지점에 각각 과징금 1162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 측은 "문제가 된 수산물은 'MAP'란 새로운 기법으로 포장해 부패가 느리고 유통기한이 연장된다"면서 "이 기법은 현행법이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홈플러스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MAP 포장기법에 대한) 여러 실험 결과를 보면 포장일을 포함해 넷째 날까지는 원물 상태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상태임이 확인됐다"며 "이 상품 판매로 식중독 발생 등 위생상 문제도 전혀 보고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상품을 3일간 진열·판매한 행위는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MAP 포장기법은 밀폐 용기와 산소 투과를 막는 특수필름을 이용해 용기 내부를 진공으로 만든 뒤 그 안에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 등을 인공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