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 보험 보증료 2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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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정부가 전세가 상승에 따른 깡통주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세 보험 보증료를 25%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전세 보험 보증료를 다음달부터 인하하고, 보험 가입 대상과 취급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따라 계약 기간 2년에 보증금 2억 원 전세의 경우 보증료는 78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줄어들고 취급 은행은 현재 1개 은행에서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서민과 취약계층 등으로 한정됐던 적용 대상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으로 확대됐으며, 서민층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2천500만 원 이하에서 4천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특히 가입 대상인 아파트도 현재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되면서 앞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같은 경우에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는 월 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월세에서 보증금 전환율은 현재의 6%를 유지하고,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이율은 4%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월세 전환 시에는 연체 등에 대비해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은 보증금으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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