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캠핑장 화재…피해자 보상 '난항'
강화도 캠핑장 화재…피해자 보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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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의무화 현실적으로 어려워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총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 보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비영리 연구기관인 캠핑아웃도어진흥원에 따르면 캠핑장의 보험 가입율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용객 안전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캠프장은 65%, 화재 등 시설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캠프장은 58%에 달한다.

캠핑장이나 펜션은 의무보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가입률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다.

현행법상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은 화재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건물들을 '특수건물'로 정하고,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호텔, 콘도등의 건물은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되는데, 특수건물로 지정되려면 건물의 연면적 합계가 3000㎡(약 907.5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다른 업권도 다르지 않다. 학원, 병원, 공연장, 방송국,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반음식점 등의 건물이 특수건물로 분류되려면 연면적·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3000㎡(약 605평~907.5평) 이상으로 운영돼야 한다.

화재 가능성과 최대 추정손해액(건물이 화재가 났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의 최대치)이 높을 지라도 기준이 제도 하한 이하인 건물이나 사업자에게는 보험가입이 강제가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연면적이 1999㎡인 건물의 경우 화재 위험이 높을지라도 특수건물 규정에 맞지 않아 화재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입대상의 하한기분을 낮추고 각 건물의 화재위험도 지수와 최대 추정손해액 등이 고려대상이 돼야 한다"며 "화재 발생가능성과 가능 손해액이 높은 건물 또는 사업자를 의무보험 가입대상자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화재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 화재가 일어났을 때 업주의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사업적 손실은 물론, 피해자 보상까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캠핑장 사고처럼 새로 생겨나고 있거나 사업자 수가 많지 않은 건물 시설의 경우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모든 건물이나 시설들에 보험가입의 의무화를 시행한다면, 영세 건물주들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까지 안고 가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충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건물주가 최대한 자율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되, 당국은 보험가입에 대한 인식변화와 책임의식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 것인지 다각도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법령 등에 의해 화재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처럼 지역별로 자체적 화재보험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 토록하는 평가·실행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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