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폭우 피해 '긴급지원'
보험업계 폭우 피해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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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유예와 대출기간 연장 지원

손보사 복구지원단 급파
생보사 피해고객특별지원 실시
 

보험업계가 최근 기습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복구지원단을 파견하고 보험료 납입유예와 대출기간 연장 등 피해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라면 200박스, 부탄가스 1,000개 등 긴급재난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또 강원도 인제 지역 등 주요 수해 피해지역에 긴급서비스 봉사단을 급파했다.
▲  현대해상 수해지역 긴급지원 현장사진   ©서울파이낸스

현대해상은 하종선 사장을 포함한 수도권 본부장 및 지점장 전원이 3일 연휴기간 내내 출근해 재해대책비상회의를 갖고 고객의 긴급한 지원 요청이 접수되는 콜센터를 비롯, 주요 수해지역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가 심한 지역에 긴급지원단을 투입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이날 오전부터 본격적인 침수차량 견인과 긴급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긴급지원시스템을 가동했으며 침수차량의 특별무상점검을 위해 '수해지역 긴급지원단' 활동을 시작했다.
 
침수차량을 견인 받기 원하는 고객은 전화 1588-5656으로 연락하면 되고 타사 가입차량도 무료로 견인서비스가 제공된다.
 
현대해상은 또 차량과 건물 침수관련 보험금 지급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보험금 지급을 안내하는 상담인력을 별도로 편성했다.
 
삼성화재도 '재해비상대책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재해비상대책위원회' 운영에 들어갔다.
우선 지난 9일부터 지금까지 '고객콜센터(1588-5114)'를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인력도 평소보다 100여명을 추가 투입했다.
 
또 침수차량 처리경험이 많은 보상직원 50명을 미리 선발, 침수차량 보상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준비를 완료했다. 현장에 파견할 견인차량 60대도 확보, 비상투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LIG손해보험도 태풍 에위니아 및 제헌절 연휴 간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침수차량 무료견인 및 차량점검, 폐차대행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재해2단계선포(1일강우 120mm이상)일 경우 콜센터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평시 대비 60명 추가 투입 효과)해 연장근무 및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사고접수 및 보상상담을 위한 이동보상센터를 운영한다.
 
이밖에 전국 100여개의 '엘플라워봉사단'이 수해복구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식수·담요·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교보자동차보험도 '재해대책 특별'을 운영하고 인명 피해 및 차량의 침수·파손으로 인한 재해 복구와 대민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생보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특별지원을 실시한다.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이자, 융자대출원리금 등을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대한생명도 수해 피해를 본 대출고객에게 올해말까지 원리금 납입을 미뤄주고 연체이자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기간도 유예되며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사망진단서 제출 없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유선확인만으로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생명 '사랑모아봉사단' 100여명은 19일부터 강원도 평창, 경북 안동, 구미지역 등을 찾아 수해복구에 동참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게 7월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같은기간 대출원리금의 상환기일을 연장하고 연체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호우로 사망한 고객에게는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고객을 찾아가 서류를 접수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금 방문지급서비스'도 실시한다.
 
아울러 교보생명은 호우피해지역의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50명으로 구성된 '역경극복 지원단'을 수해지역에 파견하기로 했다.
 
알리안츠생명도 수해대상고객에게 오는 7월부터 올해 말까지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며, 유예된 보험료는 분할 납입토록 했다. 
 
또 보험계약대출 신청시 신속 지급하고 보험계약대출금 이자는 올해 말까지 대출금 이자 납입을 유예하며 연체이자는 면제하고 보험계약대출이자는 현행이자 계산과 동일하나 연체이자 없이 정상이자만 적용하여 추가대출 및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업무 보험금 지급청구에 필요한 사망·사고관련 증명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익자의 요청 및 기타사유로 필요 시 보험금 청구에서 지급에 관한 모든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밖에 보험금신청  접수 시 청구사유에 따라 추정보험금의 50% 이상 우선지급 및 최대한 신속히 보험금 지급하기로 했다.
 
송지연 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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