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호우 피해 지원 팔 걷었다
은행권, 호우 피해 지원 팔 걷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대출 가구당 2000만원 금리우대
시중은행에 이어 특수은행들까지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우선 국민은행은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18일부터 긴급 생활안정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지원, 기존 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 및 금리우대, 기업대출 연체이자 면제, 수신 제수수료 면제 등의 특별 제도를 시행한다.

개인의 경우 재해피해 가구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는 신용대출의 경우 12개월 변동금리 기준 연 8.24%(18일 현재)로 우대해 준다.
 
담보대출의 경우 기본금리에서 1.20%P 우대한 5.44%(3개월 변동금리 기준, 18일 현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개인사업자, 법인의 경우 운전 자금은 피해 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대출금액 제한없이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취급토록 했다.
 
 국민은행은 자연재해 피해를 당한 기존 여신거래 고객을 위하여 대출금의 기한연장 조건을 완화하고 대출금리도 긴급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준으로 우대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자 및 분할상환원금의 납부가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이자 및 분할상환원금의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재해지역 인근 영업점 '재해복구자금융자상담창구'를 설치해 피해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대출상담 및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기로 하였으며, 자연재해 지역 영업점에서는 영업점장의 재량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 제증명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 및 통장(증서)재발행 수수료 등 은행 관련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번 특별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장 또는 중소기업청(사업자의 경우)이 발급한 피해상황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은행은 지난 주 발표한 '재해대비 신속지원 플랜'을 구체화시켰다. 산업은행은 전체 지원 규모를 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향후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복구자금은 시설복구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고, 긴급운영자금은 20억원까지 운영자금대출한도와 관련해 지원키로 했으며, 운영자금의 경우 피해상황에 따라 일반자금으로 추가지원키로 했다.
 
또한 재해발생일로부터 기일도래되는 모든 기존 대출금을 1년간 기한연장하고, 신규지원되는 시설복구자금 및 긴급운영자금에 대해서도 원금, 이자 모두를 1년이후에 납입토록 했다.
산은은 피해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신규지원되는 시설복구자금 50억원, 긴급운영자금 20억원에 대해 대출후 1년간은 조달원가에서 1%P 차감한 원가이하로, 1년이후에는 일체의 마진이 없는 조달원가로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피해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영업점의 약심심사로 처리하되, 특히 30억원이하 시설복구자금, 10억원이하 긴급운영자금, 기한연장은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키로 했다.

피해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지역금융본부장과 종합기획부장 등 관련부서장으로 피해복구지원 Task Force를 구성하여 피해상황 파악, 복구 및 자금지원상황 점검, 추가지원대책 수립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점 상에서 빠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관련한 영업점 상에서의 과실은 면책시키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수출 중소, 중견기업들을 대상을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수출입은행은 총 1,000억원 한도 내에서 홍수 피해 복구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및 보증기간을 최장 6개월 연장하며, 최대 2.34%까지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또 올해 말까지 연체 이자 및 대지급료를 면제하고, 은행보유 국제변호사를 활용해 수출 목적물 인도 지연에 따라 해외 수입자와의 협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타 은행과 마찬가지로, 영업점 상에서 피해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며, 본점에 종합 대책반을 운영해 지원 상항 점검을 담당토록 했다.
 
남지연기자 lamanua@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