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생존권 보장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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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의 생활 및 의식조사


대다수의 생·손보사 보험모집인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노조로 단결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민주노총 전국보험모집인노조(위원장 고성진)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서울·경기·충청 지역 생·손보사 보험모집인 420명을 대상으로 '보험모집인의 생활 및 의식조사'를 벌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보험모집인의 지위는 임금 노동자(67%)로 인식하고 있으며 90.7%가 노조에 가입할 의사를 밝혔다. 
 
▲보험모집인이 생활 및 의식조사  ©서울파이낸스 

또 일하게 된 동기는 생활비를 벌기 위한 것(80%)으로 보험모집인들이 본인이나 자기 가족 이름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건수는 10건 이상 43%, 5건 이상 27.1%, 15건 이상 13.1%, 20건 이상 12.4%, 5건 이하 4.4%로 답해 업적위주의 소득구조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자기계약과 부실계약이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중요한 점은 ▲관련법 제정(47.1%) ▲노조로 단결하여(43.4%) ▲회사가 인정해줘야(9.5%)인 것으로 나타나 보험모집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조합 설립하는 것은 전체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인 활동을 하면서 심각하게 느끼는 불만이나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해촉 후 수당몰수, 과다한 업무목표 및 증원강요가 100%로 압도적이었고 수입의 불안정성(31%), 고용불안(29%), 퇴직금 등 사회보험 미적용(28.5%), 상사의 비인격 대우(7.4%), 사회인식(2.38%), 성희롱(1.19%) 순으로 응답했다.
 
보험모집인의 수당 문제점은 임의로 수당변경과 잔여수당 미지급이(100%)라고 답했으며  수당기간(53%), 송금수수료부담(47.2%)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보험모집 노동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만족하는냐는 질문에 불만족(88%)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노조원은 95% 이상이 기혼 여성으로 평균연령은 47∼8세이며, 보험모집 근무년수는 평균 5년 4개월로 매주 평균 48시간의 노동을 하고, 월 121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노조가 해야할 일로 보험모집관행 개선(32.9%), 수당개선(29%),퇴직금 등 노동자 권리찾기(23.8%), 고용보장(14.3%)이라고 답했다.

송지연 기자(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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