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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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최근 매출실적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늘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장실체가 없거나 매출실적이 미미한 비상장사들이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 등 테마업종을 표방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등 불법유사수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수신행위에는 법률 제2조,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접수된 사례로 비상장법인 A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쓰레기로 경유를 만드는 기술을 발명했다'며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해 주식 투자를 권유했다. 해당 업체는 올해 코스닥 상장시 주가는 5만원으로 3~5년 후 최소 50만원, 향후 해외플랜트 수출시 100만원을 기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장법인도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투자자들은 투자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법 비상장법인 주식공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시의무 위반 또는 불법유사수신으로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 또는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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