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과속카메라 입찰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국가가 입은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32부)는 국가(대한민국)이 LS산전 등 6개 무인교통감시장치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들 업체들이 낙찰자와 낙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6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LS산전 등 6개 업체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16개 무인교통감시장치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38억여 원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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