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여름철 자연재해, 보험으로 적극대처해야
<전문가기고> 여름철 자연재해, 보험으로 적극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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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화재해상보험 팀장 이준섭

보험개발원 화재해상보험 팀장 이준섭
 
우리나라는 여름철(7~9월)이 되면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95~’04)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연간 1조 7천억원에 이르며,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연간 총 피해액의 90%에 가까운 수치이다.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등 대형재해를 실제로 경험한 우리로서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풍수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의 중요성도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자연재해는 발생 자체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를 예방 또는 경감할 수 있는 사전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사후적으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여 일상의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재무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제도는 각 경제주체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거대손실위험을 재무적으로 대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 이유는 장래의 불확실한 손해에 대비하여 사전에 확정된 낮은 보험료로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은 크게 민영보험과 정책성 보험으로 구분되는 데, 전자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등이 있고, 후자에는 농작물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이 있다.
 
정책성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해주면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으며,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등의 민영보험은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특약을 추가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자연재해를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천재지변으로 간주하여 스스로가 복구책임의 주체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정부의 복구비 지원에 익숙해져 있어 자체적으로 보험제도를 이용한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일생생활과 밀접한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계약자의 풍수재위험담보특약 가입률이 10%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1년 도입되어 시행 6년째를 맞이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도 24.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금년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의 경우도 가입률이 아직 저조한 상태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규모와 국민소득 등 각종 지표상으로 볼 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날이 멀지 않았지만, 선진제도와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의식개혁이 수반되어야 진정한 선진국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낙후된 위험관리 인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극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의 자연재해 위험관리 및 대처방안이 이러한 원칙에 의거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에 국가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 경제주체는 자발적으로 사후적인 복구대책을 수립하는 적극적인 위험관리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국가와 개별 경제주체가 사전 및 사후적인 대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도 관리와 극복이 가능한 위험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재해에 대응한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의 구축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켜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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