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심사기간 단축…상장심사제도 전면 개선
거래소, 심사기간 단축…상장심사제도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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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한국거래소가 상장 희망 기업을 상장 준비 단계부터 지원하고 심사기준도 객관화하는 등 상장심사제도 전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거래소는 관련 내용을 토대로 ▲심사기간 단축 ▲투명성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 방향에 맞춰 상장심시지침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준비단계에서는 거래소가 자문을 제공해 상장 장애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심시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장주선인(IB)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면 거래소에 이를 통지하고 상장요건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점 등을 점검해야 한다.

또 거래소는 추상적·포괄적인 질적심사기준을 구체화·객관화하고 심사항목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질적심사기준 심사항목은 기존 49개 중 15개가 삭제됐다. 상장공시위원회에서는 상장신청기업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으며, 상장 심사 중 미비사항을 개선, 보안한 경우에는 심사에 반영하고 주요내용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해 상장 후 1년간 이행 여부를 점검토록 했다.

인가 후 3년 미만인 리츠의 경우, 안정적 이익 및 배당가능 여부 등을 심사하되 영업활동의 급격한 악화 가능성 등 일반 기업에 적용하기 힘든 항목의 심사는 면제된다.

외국기업은 심사기준이 강화됐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외국기업은 설립지 법령 등 위반 여부, 사업 자회사의 투자·외국환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 공모자금의 충실한 사용 여부 등을 심사 받아야 한다.

아울러, 불법사행산업 등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업종은 상장을 제한시키고, 상장 후 충분한 거래유동성 확보 가능성 여부도 심사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상장장애요인 조기해소, 거래소 상장자문 등으로 심사소요기간이 단축되고,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불필요한 규제비용이 절감되는 등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및 투자자 측면에 관련해서는 "유망기업의 상장이 촉진돼 양질의 신상품 공급으로 시장에 활력이 제공될 것"이라며 "이는 기업가치 상승 → 배당소득‧가계소득 증대 → 투자활성화의 선순환효과가 기대된다"고 닷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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