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경산, '청약자 거주기간 제한' 강화
대구·경북 경산, '청약자 거주기간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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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가을 공급된 대구 한 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최근 경북 경산시와 대구시가 아파트 청약 우선공급 대상을 '3개월 이상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나섰다. 종전 '현재 거주자'에서 청약자격을 강화, '묻지마 청약'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신규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다른 지역민들의 원정 투자를 막고 지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00년대 초·중반 도입된 '청약자 거주지 제한제도'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부활할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대구시 거주자로 된 아파트 청약자격을 '대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를 발표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경북 경산시도 지난달 12일부터 '거주기간 3개월 제한'을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들 지역이 우선공급 대상을 3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최근 투기세력 개입으로 분양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 대구시 평균 청약경쟁률은 24대 1로, 전년동기(13대 1)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역세권인 수성구·중구·북구의 경우 전매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과열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4년 전 10만개 안팎이던 아파트 청약통장도 지난해 말 기준 17만여개로 늘어났다. 일부 분양 아파트에서는 외지 투기세력이 수도권의 청약 '대포통장'을 동원해 여러 채의 아파트를 당첨 받아 웃돈을 받고 전매한 뒤 빠져나가는 일도 있었다.

특히 올해 분양하는 24개 단지, 총 1만5620가구 중 70%가 넘는 물량(19개 단지, 1만1216가구)이 도심권에 예정돼 있어 불법 청약 및 과열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거주기간 3개월 제한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정태옥 시 행정부시장은 "거주기간 제한은 외지 투기세력으로부터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런 조치에도 외지 투기세력이 판을 친다면 전매제한 조치까지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산시 역시 원정투자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포스코건설이 공급한 1600가구 규모의 '펜타힐즈 더샵'은 4000여만원의 웃돈이 붙은 가운데 지금까지 분양권 거래 수는 1000건을 웃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가 능사는 아니지만 대구 부동산시장은 최근 몇 년간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과열 양상으로 흘렀다"며 "대구시의 거주지 제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받고 시장이 견딜만한 분양물량 조절 역할을 하는 등 건전한 분양시장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대해 일정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청약자 거주지 제한 요건이다.

대구와 경산시 외에도 대전 서구와 유성구(6개월 이상 거주),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 내 일부 동 지역(1년 이상 거주) 등이 2003~2007년 도입한 청약자 거주지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올해부터 아파트 청약 1·2순위가 1순위로 단순화되면서 수도권 거주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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