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상호저축은행업계, 증권업계, 보험업계 등 전 금융권에 걸쳐 금융제도가 변경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상호저축은행들은 종전 출장소 설치가 규제됐던 것과 달리, 자금의 대출 업무 및 어음의 할인업무를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설치할 경우 증액해야 하는 자본금은 출장소 설치 경우의 100분의 50으로 정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활성화와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 대출 한도를 종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량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폐지한다.
한편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접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예정일은 오는 8월4일이다.
증권업계 신용평가 산업의 진입요건도 완화된다.
종전 30인이상 전문인력 보유 조건을 20인으로 낮추고, ABS평가 특화업종은 10인의 전문인력으로도 신용평가업을 허가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은 공인회계사 5인과 유가증권분석업무 3년이상 종사자 5인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간접투자운용에 있어서도 종전 법인투자자의 MMF 매입시 미래가격을 적용해 과도한 단기투자자금 유입 억제 및 금융시장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향후 증권선물위원회가 품질관리감시를 직접 함으로써, 부실감사 관련 소송 예방, 회계제도 신뢰성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종전에는 품질관리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실시한 반면, 시장영향력이 큰 일부 감사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당국이 품질관리를 직접 실시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직접 실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감사인은 종전처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해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외환거래에 있어선 외환거래상시감시시스템이 상시 운영됨으로써 외환거래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금융기관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아울러 현재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중인 민원자율조정제도를 민원발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9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 운영한다.
민원자율조정제도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에 대해 감독당국의 처리에 앞서 민감인과 금융회사 간의 자율적인 조정 기회를 일차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같은 민원자율조정제도 확대 운영으로 금융기관의 업무 처리 역량이 강화되고, 업무 부담이 감소돼 민원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