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측 "타워팰리스 의혹 보도 법적 대응 검토"
이완구 측 "타워팰리스 의혹 보도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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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 후보자의 타워팰리스 매매 다운계약서 작성 및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에 대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은 이 후보자가 2003년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6억20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지만, 당시 실거래가인 10억원대에 한참 못 미친다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타워팰리스 매입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같은 가격에 되판 것으로 돼있고, 당시 타워팰리스 시세를 감안하면 억대의 매매차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수천만원 상당의 양도세 탈루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후보자 측은 법적대응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 준비단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의혹은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고, 양도세 역시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며 "해당언론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를 포함한 법적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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