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화장품 업자는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즉각 자진 회수해 폐기처분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보건당국은 국민 건강에 위해한 화장품에 대해 폐기 명령뿐만 아니라 회수명령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등은 현재 유통 중인 화장품에 대해 국민 건강에 위해한 경우 즉각 회수하거나 회수계획을 식약처에 미리 보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해야한다. 식약처는 이를 어긴 제조판매업자나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9일 화장품 성분의 안정에 대한 위해평가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 위한 '화장품 위해평가란 무엇인가'란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위해평가의 필요성 및 과정 △질의·응답(Q&A)로 살펴보는 화장품 위해평가 △동물실험과 위해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