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국토위 통과…본회의 처리 청신호
'부동산3법' 국토위 통과…본회의 처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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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부동산3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순조롭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4일 국회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3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이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이로써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향후 3년간 면제되는 것이다.

또한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민간택지 중에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따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된 주택을 1채만 분양받는다고 규정한 법 조항을 최대 3채까지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에도 합의점을 마련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자원외교국조특위는 오는 29일 특위구성 결의안과 국조요구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100일간 활동하면서 필요하면 한 차례에 한해 2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비선실세 의혹 문제를 다룰 운영위는 내년 1월9일 개최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은 당연직으로 출석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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