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감춘' 담배…물량확대 실효성은?
'자취 감춘' 담배…물량확대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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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내년 1월1일부터 몸값이 두배 가까이 뛰는 담배 사재기 열풍이 계속되면서 일부 마트와 편의점에서는 인기제품에 한해 품귀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물량 확대에 나서면서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1일까지 도·소매인들의 기존 매입 제한량 이상으로 담배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기존 104%수준에서 국산 담배업체 KT&G는 16% 늘어난 120%, 나머지 필립모리스·비에이티·제이티 등 외산담배는 6% 늘어난 110%까지 물량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고시에는 1~8월 월평균 담배 매입량의 104% 수준까지만 매입하도록 했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내년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물량 부족 현상에 대비해 1인당 판매 제한도 불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편의점은 1인당 1갑~2갑, 마트는 1보루 정도로 판매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판매 제한 물량은 점포마다 상이할 수 있음).

A편의점 관계자는 "점포에서 물량을 조절해 팔고 있어 품귀현상까지는 아니지만 인기상품 재고가 떨어지는 경우는 있다"며 "담배는 연말로 갈수록 판매가 감소하는데 지난 9월부터 정부가 이에 대한 제한 폭을 두면서 판매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A편의점 지난 10월 담배 매출은 전월 대비 -4.9%, 11월은 -5.6% 역신장 했다. 이달 들어 둘째주는 첫째주 대비 -2.2%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하고 있는 담배 종류는 140여개 정도다.

A대형마트 역시 지난 5~18일까지의 매출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보다 -0.5% 역신장 했다.

A대형마트 관계자는 "지난 9월 담뱃값 인상 합의 도출되고부터 담배수요가 늘어 매출이 확 뛰었다"며 "점포에 물량이 입고되면 바로바로 나가는 상황인데 1~8월 평균 판매량으로 공급받다보니 예년보다 매출이 소폭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만 기재부 출자관리과장은 "모든 소비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고 담배 물량 부족 현상 등 소비자 불편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제조사의 재고 물량 가운데 일부를 풀 수 있도록 한 조치며 이를 통해 사재기 현상 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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