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임박…'증거인멸 교사' 혐의
조 전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임박…'증거인멸 교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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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검찰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전후 사정을 보고받았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검찰이 확보하고 조만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형사5부)는 사건의 은폐·축소를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대한항공 여모(57) 상무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됐던 문자메시지와 SNS 메시지를 복구했다.

검찰이 복구한 통신 기록에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8일부터 최근까지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사무장 등 직원들에 대한 조치 상황과 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해 보고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여 상무는 세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여 상무는 검찰 조사에서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하면서도 조 전 부사장이 개입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지시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사건이 알려진 시점 이후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면 전후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한 셈이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22∼23일께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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