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2차 부분파업…갈등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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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 잠정합의안 마련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달 27일에 이어 4일 두번째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회사 측과의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울산 본사 노조사무실 앞 광장에서 파업 집회를 열었다. 집회가 끝난 뒤 사내외 2㎞가량 구간을 행진한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27일 올 임단협과 관련해 20년 만의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회사는 당시 4시간 부분파업에 3000여 명의 조합원만 참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회사는 파업이 불법이라고 규정, 파업 참여 조합원이 사내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물류 흐름과 정상 근로를 방해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노사는 파업과 별개로 이날 2시부터 58차 본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가장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임금 부분에서 양측 모두 한발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 임단협은 최악의 경우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회사 측은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100%(회사 주식으로 지급) + 300만원 지급을 최종 제시하고 있는 반면 노조는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 α,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권오갑 사장은 이와관련 "회사가 제시한 임금인상안을 보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전체적으로 12.6%의 임금 인상 효과와 '100%+300만원'의 격려금을 받을 수 있다"며 "과거처럼 회사의 수정된 최종안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노조원도 있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회사는 더 이상의 임금인상은 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정병모 노조위원장은 "회사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 인상안을 포함한 노조의 임단협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라"며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욱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 노사가 최근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파업 노선에도 약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포조선 노사는 현재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통상임금 100%(주식)+300만원 지급 △무분규 타결기념 20만원 상품권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 성과금의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해 연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최종 타결 여부는 오는 5일 전체 조합원(2913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만약 찬반투표를 통해 타결될 경우 현대중공업 노조는 점점 고립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현대중공업 노조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지고 있는 모양새"라며 "특히, 계열사인 미포조선이 잠정합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내외부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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