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대한전선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라 검찰 고발등의 조치가 내려졌다고 4일 공시했다.
전날 증권선물위원회는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등 회계기준에 위반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조치하고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했다. 아울러 회사와 대표이사에 각각 20억원, 16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내리고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대손충당금에 대한 과소계상은 지난해 3·4분기에 설정 완료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도 2012년 3·4분기에 평가손실로 인식해 추가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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