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 서명 없으면 본인 책임
신용카드 부정사용, 서명 없으면 본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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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 A씨는 평소 배우자인 B씨의 신용카드를 보관해 사용하던 중, 시장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회사에 분실 신고를 했다. 이후 B씨의 신용카드로 100만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역이 SMS로 통보되자 회사에 보상을 요청했으나 카드회사는 A씨가 평소 배우자의 카드를 빌려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 C씨는 퇴근 중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소매치기당했는데, 다음날 50만원이 부정 사용됐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C씨가 도난경의서를 작성하던 중 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자 카드회사는 보상을 거절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금은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책임을 지지만, A씨와 C씨의 사례처럼 회원의 귀책사유로 부정사용된 경우 전액을 보상받을 수 없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법률 관계 및 대처방법'을 공지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고의의 부정사용 △카드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 회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카드 본인 서명은 대금결제 시 가맹점이 회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요건으로, 미서명시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다.

이에 카드를 발급받아 최초로 수령한 즉시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하고, 결제 시에도 카드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사용해야 한다. 또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은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회사가 책임을 진다.

때문에 비밀번호는 자신만이 알 수 있게 설정하고, 유출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카드 분실 시 카드사·경찰 등을 사칭해 비밀번호를 묻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유선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는 카드 도난·분실 시 즉시 카드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분실신고 이전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상받는 방법이다.

아울러 배우자나 가족 간이라도 신용카드를 양도·대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 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가맹점 역시도 본인 확인의무 소홀 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카드가맹점의 경우 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서명을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 이에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가맹점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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