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엽 LS전선 회장, '증여세 취소' 항소심서 승소
구자엽 LS전선 회장, '증여세 취소' 항소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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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1일 구자엽 LS전선 회장 등이 서울 강남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 등이 일가로부터 증여받은 보험 주식의 평가액을 저가로 신고했다며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세무당국의 처분은 보험업계의 주가 산출방식을 봤을 때 잘못된 것이어서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LG 일가인 구자훈 회장 등이 2005년 당시 럭키생명보험 주식 550여만 주를 구자엽 회장과 구자용 회장, 허남각 회장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넘겼다며, 이들에 대해 각각 33억~42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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