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표준결제창' 도입…"소비자 피해 방지"
휴대폰 소액결제 '표준결제창' 도입…"소비자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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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 시 결제금액과 이용기간이 명시되며 이용자 동의가 강화된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전화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로, 일명 '휴대폰 소액결제'라고도 한다. 이 서비스는 현재 전자상거래 등의 핵심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나 이용자 동의 없는 월 자동결제, 회원가입 및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등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래부는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표준결제창 제공 △이용자 동의 강화 △문자메시지(SMS) 외 인증방식 도입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도입 △위반 업체 영업정지 등이 적용된다.

▲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우선 결제금액 및 이용기간 등을 기재한 '표준결제창'이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결제창을 '회원가입창'이나 '무료이벤트창'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매월 자동결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해당 업체는 서비스 시작 및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때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간 휴대폰 소액결제가 서비스 가입 시 자동으로 제공돼 이용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피해사례가 많았다"며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업체가 다시 이용한도액 등을 고지하고 최초 1회 동의를 받은 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서비스 이용 시 사용되는 SMS 인증방식 외에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결제인증방식이 도입된다.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돼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는 스미싱 등에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휴대폰 유심(USIM)에서 OTP를 바로 생성하는 USIM-OTP 방식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용자 민원이 접수되면 이동통신사가 직접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 피해구제에 나서게 된다. 서비스 제공자 역시 불법행위 등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예정이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였다"며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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