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초서류 위반' 현대해상 제재
금감원, '기초서류 위반' 현대해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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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감원은 22일 현대해상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기초서류 위반사항을 적발해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직원 4명에 대해 주의, 10명에 대해 조치의뢰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2월과 올해 6월에 실시된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실손의료보험료 갱신업무를 처리하면서 무사고에 따른 할인을 부당적용해 1524건의 계약에 대한 보험료 760만원을 과다징수했다.

19개 기관의 자동차보험계약 입찰시 △차종 △부품사양 △담보 △특별요율 등을 잘못 적용해 232건에 보험료 1700만원을 과다 부과하고 182건에 보험료 1300만원을 과소 부과했다.

또 기존계약 소멸 후 1개월 이내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계약과의 비교안내 미이행건도 적발됐다.

아울러 보험사고가 발생해 재산종합보험 갱신계약 체결 시 보험사고 발생 전에 제시한 영업보험요율을 그대로 사용한 점, 정보계시스템에 보관 중인 이름·주소 등 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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