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미방위 국감 시작…단통법·기업비리 '쟁점'
8일 미방위 국감 시작…단통법·기업비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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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철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오는 8일부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기업비리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미방위 국감에서는 지난 1일 시행된 단통법과 관련,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단통법의 하부고시였던 지원금 '분리공시제'는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구분해 공시, 제조사를 정부 규제범위에 넣어 휴대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난달 말 규제개혁위원회의 고시 삭제 권고로 시행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미래부 국감에서는 분리공시제 제외 이유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인으로는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참고인으로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이 채택됐다. 현재 삼성전자는 규개위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분리공시제 도입을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개별 기업들에 대한 비리 의혹도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됐었던 이통3사의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 논란과 관련, 3사의 최고경영자(CEO)인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각각 참고인으로 소환된다. 배경태 부사장 역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KT는 무궁화 위성 매각과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건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받는다. 위성 헐값 매각과 관련해서는 이석채 전 KT 회장, 김일영 KT샛(위성 운용업체) 대표가 증인으로 결정됐다. 황창규 KT 회장도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참고인으로 선정됐다.
 
최근 발생한 SK네트웍스의 휴대전화 부정 개통 사건과 관련해서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이 참고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앞서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유통과 판매를 대행하는 SK네트웍스 본사 및 도급업체 직원 2명은 대포폰을 대량 개통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이밖에도 특허분쟁과 관련,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와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며, 알뜰폰·통신원가와 관련한 질의해서는 맹수호 KTIS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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