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제도 도입…증권사 '화색'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제도 도입…증권사 '화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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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중소형사 양극화 우려도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근로자가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에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봤을 때 이를 보전해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 거래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IPO나 유상증자 등 직접금융조달이 강한 증권사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금융투자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에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우리사주 손실의 전부나 일부를 보전해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소 손실보전 비율은 취득금액의 절반 이상으로 하고, 손실보전거래 비용은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노사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우리사주제도는 피고용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및 보유하는 제도다. 그간 우리사주제도는 보호예수기간(통상 1년)의 주가 하락으로 조합원의 자산가치 손실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우리 사주 취득을 꺼려왔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증권업에도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근로자가 의무예탁기간에 샀던 주식이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돼 근로자들이 우리 사주 취득을 꺼려왔었다"며 "때문에 이번 우리사주 손실 방어 정책이 도입되면 IPO나 유상증자 등 ECM(주식자본시장) 시장의 시그널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증권사는 이미 이와 유사한 구조의 파생결합증권 운용을 10여년 간 수행해 왔다"며 "헤지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능력이 충분한데다 금융파생상품시장이 성숙했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으로서의 금융기관 역할을 국내 증권사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ECM부문이 강한 증권사는 대부분 대형 증권사이기 때문에 이번 제도 도입 역시 대형사의 배만 불리기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양극화의 격차는 더 벌어질 거라는 것.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실제 IPO, 유상증자 등 IB업무를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증권사는 대형사에 많이 몰려 있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증권업계의 먹거리가 커졌다 하지만 중소형사가 이번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체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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