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종합검사 '절반'으로 줄인다
금감원, 금융사 종합검사 '절반'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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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건 금융사 자체 해결 유도
과도한 감독·검사 자료요구 관행 철폐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감독원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종합검사를 절반으로 줄이고 사전 예방적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또 대형사건만 금감원이 담당토록 하고 부실여신 책임 등 사소한 잘못은 금융사 내부감사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검사·제재업무 및 일하는 방식 전면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2~3년 주기로 연평균 약 45회 실시하던 금융회사 종합검사를 앞으로는 취약회사 중심으로 20회 내외로 실시된다. 또 백화점식 검사방식에서 벗어나 다수의 금융소비자권익과 직결되는 사안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위험요인, 개인정보유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다수의 금융소비자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등 부실여신의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 책임 하에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금감원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50억원 이상의 중대하고 거액 부실여신을 중심으로 검사한다.

금감원은 직원 직접제재를 90% 이상 금융회사에 조치의뢰 한다. 금융질서 교란, 다수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등 중대한 법질서 위반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융회사에 위반내용을 통보해 금융회사가 자체 징계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사소한 업무처리 미준수나 금융회사 내부기준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제재 대신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한다. 중징계 사안은 검사결과 사전통지 이전에 검사실시 부서장과 유관부서장이 참여하는 검사결과 사전협의회에서 조치수준의 적정성을 사전 협의한다.

현장검사 종료 후에는 검사국장이 금융회사 경영진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검사국장 면담제도'를 운영한다.

또 금감원은 업무방식도 개선,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수시 자료 숫자를 내년부터 동결하고 3년 동안 매년 10% 줄여나갈 계획이다. 300건에 달하는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보고서도 필요성 여부를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보고서를 폐지한다.

이밖에 인허가 심사 처리 현황을 임원이 직접 관리하고 통제, 담당부서별 심사 처리현황을 매주 단위로 직접 중간 점검한다.

이같은 사항에 대해 금감원은 개혁안 가운데 법규 개정이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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