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회장 검찰고발…전 계열사 감독관 파견
카드 정보유출도 추가 검사…"가중처벌 염두"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감독원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KB금융지주 및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15일 금감원은 임 회장 등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 핵심 관련자 4명을 업무방해 혐의(형법 제314조)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미 검찰은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과 금융소비자원 등의 고발에 따라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여기에 금감원의 추가 고발로 수사 대상과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또 금감원은 KB금융그룹 소속 10개 금융회사에 총 27명의 감독권을 파견해 임 회장의 직무정지에 따른 경영리스크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KB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감독관 7명을 이미 파견했다.
감독관은 KB금융그룹의 경영 안정화 시점까지 각 금융회사에 상주하면서 경영상황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지도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임 회장에 대한 사내 조력이나 경비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집중 감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이번 제재에서 제외됐던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마치고 제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국민카드 분사 시 은행 고객 정보 이관과 관련된 추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KB금융지주·국민은행·국민카드 등 3개사에 대한 연계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카드 정보유출에 대한 추가 검사를 마친 후 이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며 "임 회장의 기존 처벌에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는 지난 12일 임 회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이에 대해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