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권 구조조정자 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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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모집인, 재무·회계담당자로 전환 방침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정부가 금융권 구조조정 대상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은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퇴직자가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금융권 종사자가 중소기업의 재무나 회계담당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도 완화한다.

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고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권의 인력 구조조정이 계속돼 퇴직자들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금융권 취업자 수는 올 1월말 86만3000명에서 7월말 84만5000명으로 1만8000명 감소했다. 특히 올 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TM마케팅이 일시 중단되면서 보험모집인과 대출모집인이 많이 줄었다. 보험모집인은 작년 6월말 40만6000명에서 올 6월말 38만4000명으로 2만2000명, 대출모집인도 1만90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8000명 감소했다.

정부는 금융권 구조조정을 줄이기 위해 먼저 재직자 임금상승 최소화, 근로시간 조정, 휴업 등 노사간 협약을 통해 인력감축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유지지원금(최대 180일, 1인당 1일 4만원)을 사업주에 지급한다.

다음으로 퇴직자들이 재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퇴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협회를 중심으로 '전직 지원센터'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퇴직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재취업할 수 있게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자격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활동하려면 보험설계사 등이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만 근무해도 된다.

또 '전문인력 채용지원금'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전문인력 채용지원금이란 중소기업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해 3개월 이상 유지하면 근로자 한 명당 연 1080만원을 지원 받는 제도다.

정부는 '과장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경영·무역·재무·회계 등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돼 있는 전문인력의 정의에서 과장 직급을 삭제하고 일정 근무경력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한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우선 총 300명 규모로 '특별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보험설계사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경력 등을 진단한 뒤 향후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생애설계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연내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나 고용지원 관련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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