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고다발' 금융사 CEO·감사 엄중 처벌
금융당국, '사고다발' 금융사 CEO·감사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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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분담금도 최대 30% 추가 부담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사고가 빈번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감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감독분담금도 더 내야하는 페널티가 주어진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 올해 안에 은행권을 시작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발생한 금융회사는 CEO와 감사도 엄정히 제재하기로 했다. 특히 조직의 감사의 경우 조직을 감시할 책임이 있었지만 대부분 금융사고에서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는데 앞으로는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사고가 잦은 금융회사는 감독분담금도 최대 30%까지 더 내야한다. 금감원 예산으로 쓰는 감독분담금은 지금껏 금융회사 규모만 따져 걷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감독·검사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분담금을 더 내야한다는 취지다.

미흡한 내부통제로 금융사고가 벌어진 경우 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대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신 과징금을 매겨 금전적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형식적인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는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은 직급을 집행임원으로 높인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업무정지 요구도 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보고 의무를 없애 직무상 독립성도 강화한다.

또 내부고발자에게 표창이 아닌 금전적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변경해 비밀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같은 내부통제 강화에 앞서 오는 10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은행들이 과거 발생한 사고를 스스로 신고하면 경미한 경우 제재를 면제하거나 수위를 낮춰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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