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사기' 윤석금 웅진 회장 징역 4년 선고
'CP 사기' 윤석금 웅진 회장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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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1000억원대 사기성 CP를 발행하고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회장으로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에 있는 윤 회장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은 범행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윤 회장의 변제의지가 확고한 점을 들어 항소심까지 법정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윤 회장 외에 웅진그룹 임원인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 이주석 웅진그룹 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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