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포스텍 비지배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포스텍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포스텍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개시하고 출자전환을 추진해왔다.
현재 우리은행은 추가 출자전환을 통해 포스텍에 대한 지분율을 7월 말 현재 29.91%에서 34.36%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포스텍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위의 별도 인정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은행의 비지배인정기한은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종결·중단 후 2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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