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조원 대 '삼성電·현대車 연금펀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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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 퇴직연금 2016년부터 의무화…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오는 2016년부터 3백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또 개별기업이 주도하는 퇴직연금 펀드가 허용돼 삼성전자 연금펀드나 현대자동차 연금펀드 등 기업단위의 대형 연금펀드가 등장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을 늘리고 기존의 계약형 연금 외에 기금형 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그 골자다.

이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백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고, 2017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18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2022년까지는 모든 사업장으로 가입 대상이 각각 확대된다.

또 내년 7월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들이 모여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들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이 만든 기금운영위원회가 자산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퇴직연금 펀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수 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펀드를 조성해 자유롭게 운용하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 40%로 묶여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규제를 70%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현재 4-5% 수준인 운용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또 확정기여형 연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아직 사내 적립이 많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오는 2020년까지 100% 사외적립을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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