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백혈병' 故 황유미 씨 항소심서 산재 인정
법원, '삼성 백혈병' 故 황유미 씨 항소심서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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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상기 반올림 측 협상단장(맨 왼쪽)과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법원이 황상기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협상단장의 딸 故 황유미 씨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또다시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21일 황 대표 등 삼성 반도체 피해 유족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유미 씨 및 황 씨와 같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 발병으로 사망한 이모(2006년 사망·여)씨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5라인에서 근무하다 백혈병 발병으로 2005년 사망한 황모 씨를 비롯해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림프종 진단을 받아 투병중인 김모, 송모 씨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 후 반올림 측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오늘 판결에서 패소한 세 명의 노동자들도 직업병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황유미 씨는 2003년 10월 삼성반도체에 입사해 200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확산 및 습식식각 공정 업무를 담당하다 2005년 6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듬해 사망했다.

이후 아버지 황상기 씨가 지난 2007년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산재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0년 소송으로 불거졌다. 2010년 소송 당시 1심 재판부는 기흥3라인에서 근무한 황유미씨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협상은 6차까지 진행된 상태다. 반올림 측은 지난 18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에서 근무하다가 병에 걸린 사람만 200여명이 넘는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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