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할인·할증, '점수제→건수제'로 바뀐다
차보험 할인·할증, '점수제→건수제'로 바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 사고다발자는 보험료 인상…무사고자 혜택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25년간 변함이 없었던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점수제를 사고 위험을 잘 반영한 건수제로 전환해 무사고자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20일 허창언 금감원 부원장보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적용됐던 사고 크기에 의한 보험료 할증기준을 사고 건수로 변경하겠다"며 "10% 수준의 사고 다발자는 보험료가 오르지만 80%인 무사고자는 보험료가 더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을 보면 보험료 할증기준이 사고의 크기에서 건수로 변경된다. 이는 사고 크기보다 건수가 장래의 사고 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통계 등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고 1회를 내면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으로 할증된다. 다만 사고 중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 사고는 1등급만 할증된다.

반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다. 사고를 내더라도 1년이 지나면 1등급이 할인된다.

다만 복합사고 시에는 현재 최대 6등급이 할증되던 것이 최대 3단계로 할증이 축소된다. 종전까지는 각 점수를 합산해 제한 없이 올라가던 할증수준이 앞으로는 연간 최대 9등급까지만 할증되도록 변경된다.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무사고자는 보험료가 평균 2.6% 인하(합계 2300억원)되지만 사고를 많이 내는 사고다발자의 경우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할증보험료가 증가된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인하해 보험사의 수입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허 부원장보는 "안전운전에 노력하는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사고 예방노력이 제고돼 사고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1989년에 도입된 현행 보험 할인·할증제도를 변경해 자동차사고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16~2017년을 준비기간으로 사고건수제가 시행될 경우 적용될 할증보험료를 사고자에게 참고토록 안내해,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