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주택파워론'판매
우리銀, '주택파워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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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단점을 보강한 '주택파워론'을 5일부터 판매한다.

'주택파워론'은 그동안 아파트담보대출에만 편중되어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기타주택(연립/다세대/단독주택)대출에 대해서도 아파트대출과 같이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일반서민의 주거안정 특히 기타주택 소유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감정가 6억원 이하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협약구입자금보증제도를 이용하여 대출한도를 늘려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대출한도 산정 시 소액보증금을 차감하는 대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해당 소액보증금 차감액 만큼 대출가능금액에 증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방 3개인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32백만원(16백만원× 3× 2/3, 아파트는 전체방수의 1/2, 기타주택은 2/3 차감)만큼 대출금액이 증가한다. 보증서 발급 시 소요되는 보증료는 은행이 부담한다.

현재 판매중인 ‘아파트파워론Ⅱ’에 적용하는 20세미만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0.5%의 금리우대 서비스를 기타주택대출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대출기간 중 자녀출산으로 3자녀 되는 경우에도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0.1% 금리우대 및 중도상환수수료율에서 0.5%를 감면한다. 설정비가 대출금액의 0.7%선인 점을 감안하면 장기대출고객은 설정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금리는 CD연동대출금리, 1년, 3년변동 기준금리 중에서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내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취급 후 1년 이내 상환 시 1.5%, 2년 이내 상환 시 1.0%, 3년 이내 상환 시 0.5%, 3년 초과 시 면제이고,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하며, 설정비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0.5% 감면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택파워론은 기타주택담보대출의 활성화를 통해 아파트 중심의 주택시장 왜곡현상을 바로 잡는데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고객의 Needs 및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가미한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rha11@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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