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결제, 공인인증서 없이 '원클릭'으로
인터넷 결제, 공인인증서 없이 '원클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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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결제 시스템 구축해 외국 업체 대한 경쟁력 확보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이 원클릭으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액티브X가 필요 없는 공인인증서도 나온다.

28일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지난 5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지만, 30만원 이상 결제 시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 미국의 '페이팔'이나 중국 '알리페이'처럼 간편 결제가 되지 않아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나 다른 외국같이 우리나라도 온라인 시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면 외국 업체에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관련업계와 함께 하반기 중 온라인 상거래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전화 인증 등 손쉬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PG사는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업체에 한해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국내 PG사들도 페이팔이나 알리베이와 같이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사용되는 공개키(PKI) 외에 다양한 공인 전자서명기술을 도입하고,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서명 기술 도입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액티브X가 필요 없는 방식의 공인인증서 기술도 9월부터 보급·확산시키키로 했다.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인터넷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케이몰24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외국인이 '천송이 코드'를 쉽게 살 수 없었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더 편하면서도 안정성 높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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