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의 표창원 고소 '각하'…"명백한 무혐의"
검찰, 국정원의 표창원 고소 '각하'…"명백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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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표창원(48) 경찰대 전 교수를 상대로 낸 고소를 검찰이 '각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1월 표 전 교수의 신문칼럼 등을 문제삼아 국정원이 낸 고소를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 각하 처분 시점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 여 지난 올해 2월 말이다. 검찰은 표 전 교수를 상대로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가 명백해 각하했다.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신문칼럼의 내용 역시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1월 경향신문에 쓴 칼럼의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장악해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다"라는 부분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감찰실장 명의로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그러나 고소인인 감찰실장이 사실상 국정원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고소 취소 여부를 타진했으나 감찰실장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표 전 교수는 "국가기관이 고소를 남발해 시민의 비판을 잠재우려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저급한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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