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병사' 전역 당일 아파트서 투신 사망
'관심병사' 전역 당일 아파트서 투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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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전역한 보호관심병사가 전역 당일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다.

11일 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의정부시내 아파트 18층에서 A(22)씨가 투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1일 오전 0시 5분께 숨졌다.

A씨는 입대와 동시에 보호관심병사 A급으로 분류돼 치료를 받아왔으며, 병장 진급심사에서 누락돼 이날 상병으로 만기 전역해 귀가했다. 전역일인 이날 A씨가 군형법 위반 혐의로 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았다. A씨는 형사처벌 전 복종의무 위반 등으로 다섯 차례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고 당시 집 안에는 가족이 함께 있었고 A씨는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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