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임의변경' 핸드폰 충전기 19개 리콜 처분
'부품 임의변경' 핸드폰 충전기 19개 리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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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은 핸드폰 충전기 19개를 포함한 가정용 생활제품 29개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3일 시중에 유통 중인 55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핸드폰 충전기(직류전원장치) 19개 제품이 결함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 위험성이 높아 리콜처분과 동시에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 처분된 핸드폰 충전기는 전류퓨즈와 트랜스포머(변압장치) 등 주요 부품이 인증을 받았을 때와 달리 임의로 변경돼 감전과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개 핸드폰 충전기 중 16개는 중국 제품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개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됐다.

리콜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진행해야 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주요부품을 변경해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리콜명령 및 인증취소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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