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통신 결합상품 할인률 제한
정부, 방송-통신 결합상품 할인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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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이 이동통신에 끼워팔던 유료방송의 할인율을 제한, 수신료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tvN·온게임넷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케이블TV·IPTV 등 플랫폼 사업자가 CNTV, 재능TV 등 중소·개별 PP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PP채널이 배정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PP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국내 유료방송 수신료가 1만원 내외로 저가 고착화돼 있다고 판단,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시 적정 할인제도를 마련하고 디지털방송 요금 상한액 기준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방송은 공짜'라는 인식을 바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각 PP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결합상품 등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낮은 수신료 수익을 거두고 있는 왜곡된 시장구조"라며 "이로 인해 PP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시장구조가 고착돼 (PP에)충분한 자본이 유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PP사업자에게 적정한 수신료를 배분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 산업발전위원회(가칭)'를 상설 운영한다. 정부, 플랫폼사업자, PP,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수신료 공정배분 및 중소규모 유료방송사업자간 상생협력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세한 중소·개별 PP를 위해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된다. 정부는 중소PP 채널을 케이블·IPTV 사업자가 일정비율(예:20%)을 의무 편성하는 '채널 할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CJ 계열 등 플랫폼과 방송을 모두 하는 사업자가 자사의 방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면서 중소PP업체가 상대적으로 제한받았다는 설명이다.
 
또 PP업체들이 지상파 및 해외방송 재방영보다는 자체 제작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제작방송프로그램 투자비용 세액 감면(투자비 10% 감면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 사업자간 PP채널 양도, 양수가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방송법 개정을 통해 채널 매각절차 간소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 추진을 통해 2017년까지 PP시장에서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매출이 증대되고 1601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송프로그램 생산 및 유통의 주역인 PP 업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유료방송 시장의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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