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건전성 규제 강화에 자금조달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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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BIS기준 상향…유상증자 추진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올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의 최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상향조정 되는 등 재무건전성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저축은행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저축은행들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BIS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따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의 BIS 기준은 6%에서 7%로 1%p 올라가며, 2조원 미만 중소형사들은 현행 5%에서 2016년 6월까지 6%, 7월1일부터 7%로 상향조정된다.

경영개선권고는 기존 5%에서 7%, 경영개선요구는 3%에서 5%, 경영개선명령은 1%에서 2% 이하로 강화된다.

이와함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인 연체기간도 2016년 6월까지 정상자산은 3개월 연체에서 2개월 연체로 1개월 단축됐으며 3~6개월 연체된 요주의자산은 2~4개월 연체로 1~2개월, 6개월 이상의 고정자산은 4개월 이상 연체로 2개월 각각 줄어들었다.

이처럼 자산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저축은행들도 강화된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유상증자에 나서고 있다.

한화저축은행은 최근 BIS기준을 맞추기 위해 2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골든브릿지저축은행도 제3자 대상 유상증자나 제3자 매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BIS 비율이 6% 미만인 저축은행은 9개사로 해솔저축은행(-13.65%), 우리저축은행(-31.90%), 골든브릿지(-4.98%)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저축은행들 역시 적자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대손충당금의 설정률도 올라감에 따라 유상증자에 나서지 못한 저축은행들은 줄줄이 경영개선 명령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저축은행은 2013년 회계연도 1~3분기(2013년7~2014년3월) 440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으며 전체 88개저축은행 중 41개사가 적자를 기록했다. 연체율도 20.4%로 전년대비 0.2%p 증가, 자산건선성이 떨어진 실정이다.

일부 주요 저축은행들의 3분기 평균 대손충당금 설정률의 경우 15.58%로 전년동기(12.64%) 대비 2.94%p 상향됐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뚜렷한 수익원이 없는 저축은행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줘야 저축은행들이 예전과 같이 영업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적정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업권별 '숨은 규제 찾기' 간담회를 통해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품개발·업무범위 분야의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금융시스템 안정, 건전성, 소비자 보호 관련 적정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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