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개인정보 유출 과실 인정…'후폭풍' 예고
방통위, KT 개인정보 유출 과실 인정…'후폭풍' 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26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철 기자
과징금·과태료 부과…소송 및 수사기관 조사 영향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올해 초 홈페이지 해킹으로 가입자 98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총 85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가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 소관 기업에 대해 '중대 과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현재 진행중인 소비자 소송과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7000만원의 과징금 및 1500만원의 과태료와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하나의 IP로 하루에 34만번 (KT홈페이지에)접속하는 등 비정상적인 접속이 이뤄지고, 퇴사자 아이디를 통해 정보를 조회하는 등 이상 징후들을 조기에 발견했다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KT가 접근통제, 암호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KT의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났다는 것을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소비자 단체의 집단소송, KT 정보책임자의 검찰조사 등에도 이번 결과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과 관련, 현재 가장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다. 경실련은 이날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796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시켰다.
 
또한 경실련은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피해 고객 50여명과 함께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KT 이용약관에는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해당 금액에는 단말기 할부금을 제외한 모든 약정관련 위약금이 포함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방통위가 KT의 귀책사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향후 소송과정에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KT는 안일한 개인정보 인식과 허술한 기술적 보안조치로 인한 피해 고객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송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업계는 이번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KT 법인 및 보안책임자 2명에 대해 불구소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