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GA 규제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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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배상책임 의무화 추진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꼽혀온 보험대리점(이하 GA)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에 나섰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GA에 대한 판매자 배상책임 의무화와 중형 GA를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GA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을 추진중이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손해 배상을 보험사가 아닌 GA들이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GA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배상을 하고 이후 GA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GA들이 1차적 책임이 없는 탓에 불완전판매 및 판매자의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8월 보험모집채널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방안을 마련할 당시 금융위는 배상책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 했으나 GA업계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실성 정지됐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금융위원장과 보험사 사장들의 간담회에서 "산업 전체적인 발전 및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GA, 공제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대리점협회에 100명 이상의 중형 GA들의 연락망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대형 GA에 비해 내부통제기능이 취약한 중형 GA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연락망을 통해 지도공문 등을 전달하고 이행여부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또 매달 설계사 이동 및 판매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민원 사전예방과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함과 동시에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GA에 대한 규제 및 감시감독 강화에 나선 이유는 그동안 GA업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GA에서 보험사 고객정보 800만건을 불법 유통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불법 경유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GA 3곳이 등록 취소되는 등 10여곳의 GA가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GA업계는 적극 반발하고 있다.  변동성이 큰 설계사 수를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감독을 피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설계사 수를 낮추는 등의 편법이 동원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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