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안내
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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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대출 등 주요 금융거래시 소비자 권리 및 유의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7계명 팜플렛을 제작·배포하고 금융관련 홈페이지 발간자료 게시, 금융사 영업점 내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6개 주요금융거래 외에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은 다음과 같다.

△은행 대출 거래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 거절시 사유를 설명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용등급 등 변동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시 금리·수수료 등을 설명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금 전액상환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만기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중요내용을 설명듣고 약관·청약서부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약 후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료 연체로 해지시 2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고액계약 등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주요내용을 설명듣고 투자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펀드 투자잔고 등을 매월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금투협회 홈페이지에서 펀드 운용실적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성향 및 목적에 적합한 상품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의 투자원금 보장 등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주요 내용을 설명듣고 약관․핵심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도 해지시 잔여기간 연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카드 출시 후 1년 이내에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폐지할 수 없습니다.
카드사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카드사가 책임집니다.
카드 수령시 뒷면에 서명해야 하고,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안 됩니다.
카드 분실·도난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관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회원 가입시 비밀번호 설정에 주의하고 자주 변경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불안시 개인정보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에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등 분실시 은행의 사고예방시스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련 분쟁 발생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발견시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채권추심 전에 전반적인 추심절차를 안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법추심시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추심인의 방문시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추심 우편물은 추심회사 등에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채무변제 독촉 횟수는 채권별·일별 일정 횟수 이내로 제한됩니다.
취약계층 및 소액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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